행정해석 질의회신

정구장용 토지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거나 적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11
정구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거나 적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며, 이 경우의 기준면적은 그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군의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를 적용하여 계산함.
[회신] 1. 귀 질의의 정구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제2호의 적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토지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2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2. 이 경우의 기준면적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군의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행은 “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제12조 (법인에 대한 택지취득 허가 기준)제1항 제1호” 에 따라 서울지역 근무직원에 대한 합숙소를 취득, 운영하고 있으며(택지 취득일자 1980.03월) 동합숙소내에 직원의 복지 후생을 위하여 테니스코트를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행 서울지역 합숙소 소재지 : ○○구 ○○동 입주대상 직원 : 서울소재 본점 및 각지점 직원 (본점 소재지 : ○○구 ○○동) 나. 당행 서울합숙소내 테니스코트의 경우 “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법인에 대한 택지취득 허가) 제3호 ” 및 “동시행령 제10조(개인에 대한 택지취득 허가기준) 제11호”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의 4(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제4항 제4호” 및 “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체육 시설용 토지의 범위) 제1항 제1의 2호 제 나목”에 의거 1) 체육시설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체육시설로 인정 된다면 코트 기준면적 산정시의 인원기준은 합숙소 수용 가능인원 기준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2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