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거나 적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며, 이 경우의 기준면적은 그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군의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를 적용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정구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제2호의 적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토지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2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2. 이 경우의 기준면적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군의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행은 “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제12조
(법인에 대한 택지취득 허가 기준)제1항 제1호” 에 따라 서울지역 근무직원에 대한 합숙소를 취득, 운영하고 있으며(택지 취득일자 1980.03월) 동합숙소내에 직원의 복지 후생을 위하여 테니스코트를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행 서울지역 합숙소 소재지 : ○○구 ○○동
입주대상 직원 : 서울소재 본점 및 각지점 직원 (본점 소재지 : ○○구 ○○동)
나. 당행 서울합숙소내 테니스코트의 경우 “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법인에 대한 택지취득 허가) 제3호 ” 및 “동시행령 제10조(개인에 대한 택지취득 허가기준) 제11호”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의 4(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제4항 제4호” 및 “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체육 시설용 토지의 범위) 제1항 제1의 2호 제 나목”에 의거
1) 체육시설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체육시설로 인정 된다면 코트 기준면적 산정시의 인원기준은 합숙소 수용 가능인원 기준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2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