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관할구청의 대장에 등재되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건물 분 재산세가 계속하여 과세되고 있어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건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재무부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343, 1991.03.16
1. 질의내용 요약
○ 문의 물건지 : ○○시 ○○구 ○○동 ○○번지
○ 토지면적 : 162.4m
2
○ 무허가건물면적 : 약 70m
2
(용도 : 주거용)
○ 소유자 주소 : ○○시 ○○구 ○○동 ○○번지
○ 소유자 성명 : 오○○
○ 본인은 위 물건을 1983년경 매입시 무허가 건물(구옥)상태에서 매입하고, 직후 건물 양성화 기간이 있었으나, 근접 토지와의 연벽관계 시비가 있어 양성화를 못시켜주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 12월 31일까지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 과세기간이 끝난다고 알고 있어, 만약 위 세법이 시행이 된다면 무허가 건물을 이유로한 토지초과이득세의 적용여부를 질의하며, 해당이 안된다면 현재의 무허가 건물상태로 그대로 두어도 해당이 안되는지의 여부(양성화시키려면 연벽관계 시비로 어려움 있음)
* 위 지번으로 수도료, 전기료, 전화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거주자 주민등록등본도 발급 가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