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농지에 장미꽃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농지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11
농지에 장미꽃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농지에 해당됨.
[회신] 농지에 장미꽃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에다 장미꽃을 재배하여 고속버스터미날의 강남 원예등 꽃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화훼농민입니다. ○ 동장미꽃재배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1항 14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2항 동법시행규칙 제18조 2항에 열거된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