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안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께서 1991.01.18 취득하였던 주택과 대지(주택66.11m
2
대지197m
2
) 두아들에게 주택을 제외하고 대지(m
2
공시지가 337,000) 66,389,000원 1/2 증여 등기 하였을때 증여받은 본인 소유지분 33.055m
2
33,194,500 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한바 있어 (국내에 이 토지밖에 없을때) 정상시가 보다 상승되었을때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주택은 66.11m
2
시가 표준액으로 3,834,380원 밖에 되지 않는 허술하나 주택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