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전 문
[회신]
1. 토지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취득일 및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ㅣ거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초세법 8조 3항 동법 시행령 23조 1호에 관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반상식에도 벗어나는 규정이기에 참고 바람.
○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받을 경우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사용을 용도에 맞게 안할 경우 공한지로 본다함은 타당하겠으니,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20여년씩이나 사유재산권에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가상승을 기대하여 토지를 취득, 투기를 목적으로 단기간 보유 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초과이득세”라는 명목으로 국민생활에 안정을 저해하는 적용은 도무지 이해 할수 없으며,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아는바, 공권력에 의하여 재산권 침해가 있으나 감수하는 것을 공한지에 적용하는 것은 토초세의 목적과 취지에 세부 시행규칙 미비점이 아니면 교육부족으로인한 담당자의 시행착오로 밖에는 생각이 안됨.
○
소득세법 53조
는 세법상 날자 적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별다른 서류가 없을시 적용한다는 취지로 생각되며, 취득일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반서류와 내용인 주민등록 전입일자와 등기부상 원일날자, 토지 대장의 지목변경 및 20여년전 그 당시시대 상황을 종합 판별할 수 있는 전문성이 결여된 공무원에 처사로 국민생활에 막대한 지장과 현세의 대한 비통함을 느끼게 하는 결과는 안타깝기 그지 없는 바, 통찰하시어 납득 할 수 있는 고견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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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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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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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