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인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23
토지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않으나 당해 토지가 상속받은 개인소유의 임야인 경우에는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대상토지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으나 당해토지가 상속받은 개인소유의 임야인 경우에는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대상토지중에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동 금양임야는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11월에 토지초과이득세 안내문을 받고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된 것을 알게된 ○○도 ○○군 ○○면 ○○리에 상속받은 임야가 있습니다. 그 당시 문의했을때는 (전화문의) 1991년 1월에 재조사 통지가 온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 임야 중에 종중 소유임야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조상님의 산소가 4개 있음) 등의 내용은 어떻게 확인하여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한다면 어떻게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