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건축허가신청일, 건축제한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힌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련 : 재이01254-1834호(1990.09.22)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3)항
나. 우리 공사에서는 ○○공사에서 공영개발한 ○○시 ○○택지개발사업 2단계지구내에 나대지 3,691.4m
2
를 1990.02.14일 매입한후 현재까지 청사건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 음
○ 1990.02.14 : 토지잔금 지급일 (일시불 취득임)
○ 1990.11.15 : 청사설계 및 감리 계약 체결
○ 1991.03.07 : ○○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받음(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임)
○ 1991.05.03 : 경제기회원의 건설경기 진전대책에 의거 공공 청사등 건축이 1991.09.30까지 제한됨.
○ 1991.07.03 : 건축허가서 발급받음
○ 1991.07.18 : 경제기획원의 건축 제한 조치가 1991.12.31일까지 연장됨
다. 이러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 까지 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