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농지의 범위 등에 관한 판정은 농지의 객토상황, 시비상황 등과 같이 농지의 사용실태와 주변여건 및 농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전ㆍ후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함.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농지의 범위 등에 관한 판정은 농지의 객토상황, 시비상황 등과 같이 농지의 사용실태와 주변여건 및 농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전ㆍ후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현황
- 토지소재지 : ○○시 ○○동 ○○번지 대지737m
2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임)
- 토지소유자 : ○○시 ○○동 ○○번지 정○○
- 토지이용현황 : 상기 토지에 자경농민인 정○○이 매년 소재를 경작하여 현재까지 사실상 밭으로 사용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상기 토지가 유휴토지인지의 여부
다. 유휴토지의 판정
(갑설)
유휴토지가 아니다.
(을설)
유휴토지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