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소유토지의 지상에 아버지소유의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서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1990.12.31 이전까지 당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토지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 하지만,
아들소유토지의 지상에 아버지소유의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서 동 규정에 해당되어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990.12.31 이전까지 당해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료]
가. 토지취득일 : 1979년 11월 14일
나. 위치 : ○○시 ○○구 ○○동 ○○번지
다. 건축허가일 : 1990년 02월 06일
라. 공사착공 : 1990년 05월 01일
마. 공사진척도 : 1990년 12월 31일 현재 : 예정-지층완료, 진행-지층완료
- 1991년 08월 31일 : 준공 예정일
- 1991년 04월 02일 현재 : 골조공사 완료, 방수공사, 배관공사진행중
바. 대지평수 : 325평
사. 용도지역 : 주거지역및 노선상업지역(단주거지역이크므로주거지역적용)
- 건페율 60%(단서울시 조례에 의거 50%적용)
- 용적율 300%(도시계획구역내)
아. 허가평수 : 지하3층 지상7층 총 1717.72평
자. 토지소유자 : 아들
차. 건축주 : 아버지(아들과 세대를 같이 하고 있음)
전번의 질의 자료와 가타을시
[질의1] 토지초과이득세 해당여부
[질의2] 준공후 건물 범위가 아버지로만 되어 있을시 향후 토지초과이득세가 계속 부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