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아들소유토지의 지상에 아버지소유의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20
아들소유토지의 지상에 아버지소유의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서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1990.12.31 이전까지 당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토지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 하지만, 아들소유토지의 지상에 아버지소유의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서 동 규정에 해당되어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990.12.31 이전까지 당해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료] 가. 토지취득일 : 1979년 11월 14일 나. 위치 : ○○시 ○○구 ○○동 ○○번지 다. 건축허가일 : 1990년 02월 06일 라. 공사착공 : 1990년 05월 01일 마. 공사진척도 : 1990년 12월 31일 현재 : 예정-지층완료, 진행-지층완료 - 1991년 08월 31일 : 준공 예정일 - 1991년 04월 02일 현재 : 골조공사 완료, 방수공사, 배관공사진행중 바. 대지평수 : 325평 사. 용도지역 : 주거지역및 노선상업지역(단주거지역이크므로주거지역적용) - 건페율 60%(단서울시 조례에 의거 50%적용) - 용적율 300%(도시계획구역내) 아. 허가평수 : 지하3층 지상7층 총 1717.72평 자. 토지소유자 : 아들 차. 건축주 : 아버지(아들과 세대를 같이 하고 있음) 전번의 질의 자료와 가타을시 [질의1] 토지초과이득세 해당여부 [질의2] 준공후 건물 범위가 아버지로만 되어 있을시 향후 토지초과이득세가 계속 부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