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그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임대용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에 관하여는 재무부의 기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768, 1991.06.13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하여 제20조(임대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8조 1항 13호(대통령이 정하는 토지 1990.12.31 개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가. 농지및 주택의 부속토지
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토지
1)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유한 경우는 비과세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의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1촌이나 배우자 관계가 아닌 전혀 남남으로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는 임대로 보지않기 때문에 비과세가 된다고 들었는데 확실한 것인지의 여부
이 주택과 부속토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오래전에 지은 완전한 일반 주택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재재산22601-768, 1991.06.13
주택과 그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