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개인소유토지에 법인소유의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28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 현재 개인소유토지에 법인소유의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 현재 개인소유토지에 법인소유의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규모 제조업체로서 현 위치에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984년 당시 공장지대를 물색하던중 저희 회사운영에 알맞은 부지가 있기에 전번 토지주인과 상의 하였지만 법인에게는 팔수가 없다기에 부득이 토지는 대표자 개인명의로 하여 인수하고, 공장건축물(생산시설)은 법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초과토지세 부과여부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