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별개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나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며,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별개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나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호기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바, 이 경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1)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 공고일
(2) (1)호에 해당하는 날 전(예 :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
| [ 회 신 ] |
| 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3)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날 전에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 |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제이01254-3545, 1991.11.18 예규에 대한 추가 질의
[내용]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가 소유하고 건축이 제한, 금지되지 아니하는 1필지 대지의 내역
| 1970 | 1978 | 1988 12.30 | 1989 11.20 | 1990 10.17 | 1990 11.27 | 1990 11.30 | 1990 12.04 | 1990 12.05 | 1991 01.05 | |
| | | | | | | | | | | |
| 피상속인 취득일 (임야) | 상속 개시 (임야) | 구획 정리 완료 | 등기부 등본상 개별등재일 | 매도계약 체결일 | 1차 중도금 | 2차 중도금 | 3차 중도금 | 4차 중도금 | 잔금 | |
| | | (대지) (토지대장 상표기) | | | | | | | | |
나. 가)의 대지를 매각해 새로운 주택 취득 내역
| 1990 08.27 | 1990 10.18 | 1990 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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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 | 중도금 | 잔금 |
[질의]
가.
토지 초과 이득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21조 ①항 1호 단서의 규정에서 무주택1세대가 택지로 보유하는 건축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하는 일정면적을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위 가),나) 내용에서 보듯이 가)의 잔금일 현재는 나)의 주택이 있게됐습니다만 나)의 주택은 가)의 매각대금으로 구입했습니다.
현재
소득세법 5조 6호
동법시행령 15조및 시행규칙 6조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을 때에 일정한 매각 기간(06월, 12월)을 두고 이는데 위의 경우와 같이 가)의 양도일 현재 나)의 주택이 있다하여 곧바로 유효토지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유효토지에서 제외 될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나.
토지 초과 이득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4호 의 일단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당시 임야 였던것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후 2년동안은 나대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토지대장상에 나타난 완료일과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는 개인별 등재일이 상이 할때에는 어느것을 기준으로 2년을 기산하는지 법해석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1조
에서 65조까지를 검토해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환지처분공고를 하도록 돼있고 동법 65조에서는 환지처분공고와 동시에 개인별등기를 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재산권 행사의 기본일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일이며 건축가능일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위와같은 경우 개인별등재가 토지대장상의 완료일로부터 거의 1년이나 경과됐고 그동안 아무것도 그 땅의 권리를 행사할수 없었는데도 토지대장상 완료일로부터 2년이 된다면 법취지상 어긋난다고 보여 집니다.
이는 2년동안은 건축을 할수있는 여유를 둔 경우인데 토지소유자의 책임도 없는 단지 새행자의 책음으로 개인별등기를 늦추므로 인한 기한적인 손해를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아 질의 하니 어느때부터 2년이란 기간을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