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28
모델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모델하우스만으로 사용하는지 또는 본사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회신] 견본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붙임 기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644, 1992.03.14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민주택등을 건립하여 계속해서 분양하는 (년 1회이상) 업체로서 당사소유의 대지위에 가설건축물 설치에 관한 허가를 해당구청에서 받아 견본주택을 건립하여 놓고 APT 분양시에는 각현장별 분양평형에 따라 내부구조및 시설을 변경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나. 특히 건설부 견본주택의 건설및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지침(1990.10.15 건설부 주관 제30415-26905호)에 따르면 견본주택은 분양완료시까지 필히 존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 위건 대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