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팩토링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03
팩토링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법률에서도 인허가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별도의 인허가 없이도 누구든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임
[회신] 금융제공자가 구매자에게 금전을 직접 융통하는 업무라고 한다면 신용카드업법 제6조 제2호의 할부금융으로서 동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 할 것임. 질의하신 내용의 민원서는 "갑은 상품을...할부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을은 갑의 할부매출채권을...매입, 을의 채권화하는 채권 양도ㆍ양수계약의 실행"이라고 하여, 판매자가 "을"의 업무는 팩토링 업무(신용카드업법 제6조 제2항 제3호 참조)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한편, 팩토링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법률에서도 인허가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별도의 인허가 없이도 누구든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표준산업분류 65929)"으로 보아야 할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붙임 민원질의 내용과 같은 영업을 개인이 영위하는 경우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금융관련 법규상 적법한지 여부. 나. 적법하다면 인허가 대상인지 여부와 금융업종 분류상 어느 종목으로 분류하는지 여부. 다. 기타 참고사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신용카드업법 제6조 ○ 신용카드업법 제17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