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상표권을 법인에게 대여하고 사용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기타금융관련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개인이 상표권을 법인에게 대여하고 매출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금융관련서비스업(67199)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
| 개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던 기간 중에 취득한 상표권을 폐업후 사업형태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한 개의 법인에게 3년간 사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면 업태와 종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