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24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면세로 지정하고 있으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생리대)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004.4.1.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여성용 생리처리용 위생용품”(이하 생리대)은 부가세 면세로 지정되어 판매되고 있음. 또한 성인용(환자용) 기저귀 등 부가세 면세 제품은 현재 수입, 통관시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음. 그런데 외국에서 수입하는 생리대에 대해서는 부가세 10%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생리대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세를 면제토록 한 취지에 맞지 않게 되고, 또한 환자용 기저귀 수입의 경우와도 형평에 맞지 않음.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아 실제 시장에서는 생리대가 10% 부가세 면세가 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수입 생리대의 경우도 부가세를 면세로 하든가 또는 매입세액 공제 적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맞고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