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동주택을 경비용역에 위탁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입주민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용역업체가 2004.1.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 아파트 단지는 관련법령에 의한 관리업체와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음.
(질의)
제정된
주택법 제45조
, 동법시행령 제58조(관리비 등) 제1항에서의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의 비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종전의 관련법령(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에서는 경비원의 인건비 등은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었으나 제정된 주택법에서는 경비비 비목으로 분리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제1항의 개정으로 2004.1.1.부터 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기준(과세, 비과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4종류의 경비방법)함.
| 순번 | 관리방법 | 경비방법 | 경비원 소속 | 비고 |
| 1 | 자치관리 | 자체직영 | 단지관리소 | 과세 또는 비과세대상 |
| 2 | 자치관리 | 외부용역 | 용역업체 | 〃 |
| 3 | 위탁관리 | 위탁관리 업체직영 | 위탁관리 업체 | 〃 |
| 4 | 위탁관리 | 외부용역 | 용역업체 |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