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시 반입자 용도변경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29
특별소비세가 조건부면제되는 개인택시사업자의 사망으로 그의 처(비영업자)가 개인택시영업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2004.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음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다만, 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다목의 물품에 있어서 당해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용도로 양도하는 때에는 2003.12.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179호)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04.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기본통칙 18-33…8(면세물품의 용도변경 범위)과 관련 조건부면세 차량을 소유중 개인택시사업자가 5년간 면세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나 사망(2002.6.29.)으로 개인택시영업을 할 수 없는 상속인인 처가 개인택시를 개인택시영업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양도(2002.8.9.)하였을 경우 면세물품 용도변경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5년내 사망으로 상속인이 면세용도로 계속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용도위반으로 세액징수함. (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면허권자의 사망으로 면허를 승계받을 수 없는 상속인이 동 면허권을 처분할 수 있도록 “상속인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으로 본다”하여 동 면허권의 양도기간을 유예한 것이지 조건부면세요건까지 유예한 것이 아님. 〈을설〉 동일용도로 재반출한 것으로 보아 세액징수하지 아니함. (이유)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동일용도로 다른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재반출할 수 없고 여객운수사업법 제16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은 이를 상속인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동일용도로 재반출한 것으로 보아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