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가 조건부면제되는 개인택시사업자의 사망으로 그의 처(비영업자)가 개인택시영업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2004.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음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다만, 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다목의 물품에 있어서 당해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용도로 양도하는 때에는 2003.12.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179호)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04.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기본통칙 18-33…8(면세물품의 용도변경 범위)과 관련 조건부면세 차량을 소유중 개인택시사업자가 5년간 면세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나 사망(2002.6.29.)으로 개인택시영업을 할 수 없는 상속인인 처가 개인택시를 개인택시영업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양도(2002.8.9.)하였을 경우 면세물품 용도변경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5년내 사망으로 상속인이 면세용도로 계속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용도위반으로 세액징수함.
(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면허권자의 사망으로 면허를 승계받을 수 없는 상속인이 동 면허권을 처분할 수 있도록 “상속인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으로 본다”하여 동 면허권의 양도기간을 유예한 것이지 조건부면세요건까지 유예한 것이 아님.
〈을설〉 동일용도로 재반출한 것으로 보아 세액징수하지 아니함.
(이유)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동일용도로 다른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재반출할 수 없고 여객운수사업법 제16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은 이를 상속인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동일용도로 재반출한 것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