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석유사업법상 석유정제업자가 휘발유를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장으로 직접 반출하는 F.C.C Mogas는 휘발유 배합기재인 석유중간제품으로서, 휘발유로 제조되어 최종반출되는 단계에서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수입물품인 F.C.C Mogas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1호(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물품설명
품명 : F.C.C Mogas(Fluid Catalytic Cracking Motor Gasoline ; “유동상촉매분배자동차휘발유”, 수입신고명 “Reformate”)
기능 및 용도
- 미국(ASTM 기준), 일본(JIS 기준) 등에서 정하는 자동차휘발유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우리나라의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자동차휘발유 규격(KS262)에도 일치
- 그러나 석유사업법에서 정하는 휘발유 규격에는 미치지 못하여 신소계 화합물첨가제(MTBE) 등을 첨가(Blending)하여야만 석유사업법상 자동차용 휘발유로 인정될 수 있음.
* 예시 : 휘발유의 산소함유량
- KS : 7.0 이하,
석유사업법
: 1.0∼2.3, 본 물품 : 1.0 이하
2. 질의내용
질의내용 1) 수입물품인 F.C.C Mogas의 교통세 과세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교통세 과세물품임.
(이유) 우리나라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자동차휘발유 규격(KS2621)에는 일치하며 미국 및 일본에서 정하는 자동차 휘발유 기준을 충족하고 또한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범위인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에 상기 물품이 해당되므로 교통세 과세대상임.
〈을설〉 교통세 과세물품 해당여부는 산업자원부로부터 휘발유와 유사한 석유제품 판정된 뒤 결정하여야 함.
(이유) 수입 통관된 물품은 석유사업법에서 정하는 휘발유 규격에는 미치지 못하여 별도의 산소계 화합물 첨가제 등을 첨가하여야만 석유사업법상 자동차용 휘발유로 인정되며, 교통세법에서는 휘발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 석유사업법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유류에 대하여 교통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여부 판정은
석유사업법
주관부서인 산업자원부에서 해당물품을 분석한 후 결정하여야 함.
질의내용 2) 수입 통관후 첨가과정을 거쳐 자동차 휘발유를 제조ㆍ판매시 교통세를 납부하였으나 수입신고시 교통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수입분에 대하여 교통세를 추징할 경우 기납부세액의 공제ㆍ환급절차는.
〈갑설〉 교통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교통세는 공제(환급)신청서와 부과(납부)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공제ㆍ환급가능함.
(이유)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던 물품에 대한 교통세징수이므로 이미 납부되었던 세액은 교통세법에 의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공제ㆍ환급이 가능함.
〈을설〉 단계별로 과세 또는 환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수입통관시 교통세를 추징하면 과오납으로 보아 환급하여야 함.
(이유) 수입통관시 교통세를 추징하면 이미 납부한 교통세는 이중납부하므로 과오납으로 보아 환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