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외내연기관에 해당하는 선박용 개조 차량엔진(SMG-150S)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인 “SMG-150S”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2)의 선외내연기관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차량엔진에 연결부위인 축계를 부착하고 회전대를 연결한 선박의 추진기관을 개발하여 소형어선으로 주문 제작된 선체에 별도로 구입하여 장착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음.
이 제품은 엔진 및 감속기와 축계는 축계식 기관과 같은 원리로 제작되어 선체내부에 고정시키고 축계에 연결된 회전축은 선체외로 노출되어 스크류를 고정시키며 엔진냉각용 해수유입구 및 배기구는 선체를 제작할 때 선체내에 설치하여 이 제품을 레저용 모타보트 등 다른 선박으로 옮겨 장착할 수 없는 특성이 있음.
이 제품은 당사가 개발하여 수입대체 효과가 있고 저렴한 구입가격과 연료비 및 사후관리의 편의 등으로 어민들이 소형어선을 장착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구입하고 있음.
이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에 대하여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선체에 장착되지 않고 별도로 구입하여 장착하므로 일반적인 선외 내연기관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모타보트, 요트 및 스턴드라이브(수입품) 등 관련제품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됨.
〈을설〉 이 제품은 별도로 구입하지만 엔진 및 감속기 등을 축계식 기관과 같은 원리로 제작하여 선내에 장착하므로 이 선박은 일반적으로 선외기를 장착하는 모타보트 및 요트와 구별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 제품은 모타보트 및 요트 관련제품으로 볼 수 없고 소형어선의 부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거래목적이 어선용 추진기관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