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7.26일 개정된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적용은 2004.1.1. 이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전 문
[회신]
개정된(2004.7.26일 공포:법률제7216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영구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동 개정내용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2004.1.1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 질 의 ] |
| 2004.7.26 법률 제7216호로 개정된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은 언제부터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