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총 공사금액에 포함된 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31
지급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총 계약금액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아파트와 에너지절약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급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총계약금액으로 하여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기로 계약한 경우 동 지급이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 질 의 ] |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아파트와 에너지절약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급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계약한 경우 동 지급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계약내용> ㅇ 에너지절약시설 설치공사금액 : 3,695,600,000원 ㅇ 지급이자 : 959,518,000원 ㅇ 부가가치세 : 465,511,800원 ㅇ 총 계약금액 : 5,120,629,800원 상환기간이 2004.4∼2013.5(110개월) 이므로 상환기간동안의 이자를 감안하여 총계약금액을 결정한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