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대한 주거용 건물을 다른 법인의 임직원 사택용으로 전대하는 경우,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전 문
[회신]
개인 ��甲��과 ��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빌라 5동 및 그 부속토지를 법인 ��丙��에게 포괄적으로 임대하고��丙��은 다른 법인 ��丁��에게 임직원의 사택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丙��이 ��丁��에게 공급하는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 질 의 ] |
| < 질의 > 개인 甲과 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빌라 5동 및 그 부속토지를 법인 丙에게 포괄적으로 임대하고 丙은 다른 법인 丁에게 임직원(주주임원 제외)의 사택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丙이 丁에게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