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임
전 문
[회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임
| [ 질 의 ] |
| 투자가들이 부동산간접투자기구(투자신탁)를 구성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