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연식발아현미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05
쌀 제품에 대한 과?면세 여부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미가공 식료품에 속하는 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쌀 제품에 대한 과ㆍ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 제12호⑦의 규정에 의거 판정하는 것임 | [ 질 의 ] | | 현미를 0.5∼1㎜정도 발아(發芽)시킨 후 순간증기처리하여 발아진행을 정지시키고 부드러움을 유지하여 냉각건조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