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2003.3.2 이전 경락자산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09
2003.3.2 이전에 경락받은 자산의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2003. 3. 2 이전에 경매에 의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락인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피경락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한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ㆍ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 질 의 ] | | 기존 재경부 예규[소비세제과-141(2003.11.7)]에서 2003.3.2 이전에 경매에 의해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락인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피경락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는 바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