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산지의 마른 김을 구입하여 열풍 및 원적외선 건조과정을 통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가공한 김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산지의 마른 김을 구입하여 열풍 및 원적외선 건조과정을 통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한 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귀 질의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o 원적외선으로 고온 순간 건조한 김밥용 김의 면세여부
(마른 김 구입 → 건조과정 → 포장판매)
※ 김밥용 김의 생산과정
① 어민으로부터 마른 김 구입 ② 세척 및 염분제거 ③ 현탁상태의 김 ④ 김뜨기 작업 ⑤ 열풍 건조(45℃) ⑥ 금속 검출기 통과(금속 검출) ⑦ 1차 원초의 선별(이물여부 확인) ⑧ 2차 원초의 선별(이물여부 재확인, 파지의 선별) ⑨ 4단계의 원적외선 건조(단계 : 200∼230℃ 3초, 2단계 : 200∼250℃ 3초, 3단계 : 180∼230℃ 3초, 4단계 : 150∼200℃ 3초) ⑩ 검수(내용물상태 검수, 구멍난 김 등) ⑪ 계수(장수 확인) ⑫ 검수, 계수 ⑬ 실리카겔투입 ⑭ 포장 ⑮ 완제품 포장 판매
(국세청 1차 회신 : 서삼 46015-10006, 2004.1.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