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미등록된 사업자의 시설대여용역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5.0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시설대여업자(甲)가 리스이용자(乙)와 기계장치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용역을 제공하다가 동 리스계약을 동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업자(丙)에게 양도한 경우 丙이 乙에게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질 의 ]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甲)가 리스이용자(乙)와 기계장치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용역을 제공하던 중 동 리스계약을 동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丙)에게 양도한 경우 丙이 乙에게 제공하는 대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