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문화재단 상장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교환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지 아니하고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신고 거래가액이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동법 제7조 단서규정의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인 갑, 을과 문화재단은 갑, 을이 소유한 상장회사인 ○○건설주식회사(“○○건설”)의 주식과 문화재단이 소유한 역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의 주식을 교환하기로 하고 1992.09.30 문화재단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0.01 주식교환 약정서(“약정서”)를 체결하엿습니다. 동 약정서에 의하면 상호보유주식을 약정일 직전 30일간(!992.09.02-1992.09.29)의 평균주가로 평가액을 산출하여 급4,073,608,860원에 해당하는 갑, 을의 ○○건설주식 469,793주와 문화재단의 ○○주식 152,330주를 서로 교환하기로 한것입니다. 문화재단은 공익법인이므로
민법 제45조
와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기본재산의 변경으로 인한 정관변경 허가를 주무기관인 ○○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야함에 따라, 문화재단은 위 허가를 1992.11.18에 받고 약정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주식교환계약서를 채결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증권거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이대 대한 여부.
갑설: 상장회사의 주식이므로 양도일인 1992.11.18의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약정서 및 계약서상의 교환가액으로 명시되고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은 1992.09.02부터 같은달 1992.09.29까지의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의견:
증권거래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이 됨이 원칙이나 양도가액이 없거나 양도가액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는 (1)상장주식은 양도일의 평균시가, (2)비상장주식은 상속세법 평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건 교환에 있어서의 교환가액은 약정서 및 계약서상의 평가가액이 양도가액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동 양도가액이 약정일직전의 30일간의 평균주가로 계산하고 또한 주무기관의 허가를 받은 가액이여서 부당하게 낮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
○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