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의한 양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31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명의로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것은 비과세양도에 해당함
[회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명의로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에 규정하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명의로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것은 비과세양도에 해당함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명의로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에 규정하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