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명의로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것은 비과세양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명의로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에 규정하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명의로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것은 비과세양도에 해당함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명의로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에 규정하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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