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일반가정용세탁기로 볼 수 없는 경우 과세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11
세탁방식도 물을 사용하는 일반 세탁방식이 아닌 특정용제인 퍼크로에틸렌을 사용하는 드라이클리닝기인 점 등이 일반 가정에서 설치ㆍ사용하는 세탁기로는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는 “을설”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물품의 설명 가. 품명 : 드라이 크리닝기(Dry Cleaning Machine) 나. 규격 - 모델 : ICEPER 160 - 380V, 60HZ, 3PHASES - CAPACITY : 6KG 다. 기능 : 세제(용제)인 퍼크로에틸렌을 기기내의 탱크에 저장하여 놓고 펌프에 의해 이것을 순환시켜 드럼에서 양복등의 세탁물을 세탁한 후 건조하는 기기임. 라. 용도 : 세탁소, 빨래방, 호텔등에 설치사용 2) 특소세 대상품목여부에 대한 의견 가. 갑론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이유 : 본건 드라이 크리닝기는 전기를 사용하는 세탁기의 일종인 것으로, 세탁방식이 물을 사용하지 않고 특정 세제인 휘발성 또는 가연성 화공약품을 사용하고 그 구조가 견고한 밀폐형으로 제작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탁능력이 6kg이하이고 세탁소, 빨래방, 호텔 등에 설치.사용하는 가정형세탁기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나. 을론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 본건 물품은 1회 세탁능력이 6KG 이하라 하더라도 사용전압이 380V, 3-PHASES이며 세탁방식도 물을 사용하는 일반 세탁방식이 아닌 특정용제인 퍼크로에틸렌을 사용하는 드라이 크리닝기인 점등이 일반 가정에서 설치.사용하는 세탁기로는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