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5종 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비 46016-232 ('99.6.29일)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6-232, 1999.06.29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동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5종 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륜자동차 및 캠핑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 포함)를 구입하여 운행(대여)하고자 할 경우 제조자(또는 세관)로부터 반출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해당여부
갑설)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륜자동차 및 캠핑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 포함)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을설)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이륜자동차 및 캠핑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 포함)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6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어 조건부면세대상 물품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소비46016-232,1999.06.29
【제목】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대상인 장애인용, 환자수송용, 영업용의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시행령 별표1 제5종 제1류’ 에 규정된 것(과세안되는 것 제외)을 말함
【질의】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승용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 건으로서, 동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 가ㆍ나ㆍ다목규정 및 동법시행령 별표 별표1 제5종 제1류 가ㆍ나ㆍ다ㆍ라목 규정 전체가 승용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1)
문) 트레일러를 견인하여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퀴를 장착하여 판매할 경우 원동장치가 없어도 자동차와 같은 종류로 보아 특별소비세의 부가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또한 주거시설과 주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이동집무형으로 개조한 경우에도 캠핑용으로 사용 가능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2)
문) 위 질의1의 결의결과 특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라면 트레일러에 바퀴를 장착하지 않고 이동식 콘테이너 사무실과 같이 화물자동차에 의해서만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 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에도 특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답) 바퀴가 장착되지 아니한 동력장치 없는 사무실 혹은 야영장용 트레일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3)
문) 캠핑카 및 트레일러가 레저용이 아닌 의료기관, 교육기관, 학술연구단체 혹은 자동차 임대사업자(렌트카 회사)등에 판매될 경우의 특별소비세의 부과여부
답) 캠핑카 및 트레일러가 레제용이 아닌 의료기관, 교육기관, 학술연구단체 혹은 자동차 임대사업자(렌트카 회사) 등에 판매될 경우에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동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5종 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