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세관에 수입신고한 디지털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6
귀 질의물품(DIGITAL CAMERA DCS 200CI)은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DIGITAL CAMERA DCS 200CI)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세관에 수입신고한 디지털 카메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1) 품명 : DICITAL CAMERA DCS 200C1 2) 물품의 설명 : 일반적인 형태의 뒷 뚜껑을 제거한 광학식 사진기(NIKON N8008S)와 CCD Imager에 의한 영상저장장치가 결합된 휴대용 카메라. 3) 기능 및 용도 : 광학식 사진기 렌즈에 의해 형성된 광학적 영상을 CCD Imager에서 전자(디지탈)신호로 변환하여 하드웨어(80MB DRAM)에 저장하는 기능이 있으며 (50종류의 정지 영상 저장가능), 동 하드웨어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프린트로 칼라사진을 재생하거나, 모뎀과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저장된 영상의 원거리 전송이 가능한 기기임. 4) 질의개요 가. 갑론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12호의 고급사진기로 보아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이다. - 이유 : 감광성 필름에 의하여 영상을 재생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광학식 사진기 와 그 구조 및 기능이 상이 하나, 결국 정지된 영상을 포착하는 사진기 이므로 고급 사진기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 하여야 한다. 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제 2종 제11호의 텔레비전 영상기록기 또는 텔레비전 카메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 하여야 한다. - 이유 : 카메라에서 잡은 영상을 CCD Imager를 이용하여 하드웨어에 저장하는 장치이므로 영상기록기 또는 텔레비전 카메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 하여야 한다. 다. 병론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6호(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당해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한다)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 - 이유 : 본건 물품은 일반 적인 형태의 광학시 사진기와 CCD Imager에의한 영상저장장치가 결합된 기기이므로 렌즈에 의하여 형성된 광학적 영상을 전자(디지탈)신호로 변환하여 하드웨어에 저장하는 영상저장 장치를 주특성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동 영상저장 장치에 의한 재생방법이 TV에 연결하여 재생하는 것이 아니고, Computer Monitor나 Printer에 연결하여 영상ㆍ음성기록기, 텔레비전 카메라 또는 캠코더와 그 구조 및 기능이 상이 하므로, 본 디지털 카메라는 과세물품(사진기)과 비과세물품(영상저장장치)이 결합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전체를 비과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제1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