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이소부탄을 만들어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의 원료로 공급할 경우 특소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4
부탄가스에서 이소부탄(ISO BUTANE)을 정제하여 고순도 이소부탄을 만들어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에ㆍ폴리에틸렌발포제ㆍ 중합용제 등의 원료로 공급할 경우 에는 면세대상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탄가스에서 이소부탄(ISO BUTANE)을 정제하여 고순도 이소부탄을 만들어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에ㆍ폴리에틸렌발포제ㆍ 중합용제 등의 원료로 공급할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이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도 ○○공단내에 년산 25,000톤 규모의 무수말레인산(MAH:MALELTC ANHYDRIDE), 년산 20,000톤 규모의 1,4부탄디올(1,4 BDO : 1,4 BUTANE-DIOL) 및 년산 10,000톤 규모의 테트라하이드로후란(THF : TETRAHYDROFURAN)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2) 폐사가 상기 제품을 생산하는데는 주원료로 NORMAL-BUTANE을 사용하는데 NORMAL-BUTANE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정유사로부터 MIXED-BUTANE (NORMAL -BUTANE 약68%, ISO-BUTANE 약 28%, 기타 약4%)을 공급받아 분리처리하여 NORMAL-BUTANE은 원료로 사용하고 부산물로 나오는 잔여 ISO-BUTANE은 정유사로 재 판매하여 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 상기와 같이 무수말레인산등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NORMAL-BUTANE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류에 해당된다고 “국세청 소비 22641-1419호(1991.10.30)”로 폐사에 회신한바 있어 특별부가세가면제되고 있으며, 분리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ISO-BUTANE에 대해서는 석유화학용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정유사로 재판매하여 원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상기 ISO-BUTANE을 정유사로 판매하지 않고 이를 재처리하여 석유화학원료로 사용되는 부가가치가 높은고순도 ISO-BUTANE(함량 93%이상)으로 제조하여 PE발포제, HDPE(고밀도 폴리에칠렌), 중합용제 등의 석유화학용원료로 판매할때에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제가 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5) 첨언하여 폐사가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고순도 ISO-BUTANE은 HS분류상 유기화학품 중 비환식탄화수소(2901)로 분류되어 수입되고 있는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 첨부 : 1. 국세청 소비22641-1419호, 1991.10.30 공문사본 1부 2. ISO-BUTANE의 석유화학제품 분류에 관한 질의 및 회신내용 각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