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관에 연결하여 온수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가열하는 방식의 것으로서 파이프의 내심에 발열체를 투입하거나 파이프의 외관에 발열체를 부착한 형태의 것이 아니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순간온수기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모델번호 P-30, SE5R50)이 수도관에 연결하여 온수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가열하는 방식의 것으로서 파이프의 내심에 발열체를 투입하거나 파이프의 외관에 발열체를 부착한 형태의 것이 아니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순간온수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온수기(Electric Water Heater)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이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 물품설명
- 품명 : 전기온수기
- 규격 : AC220V 2.5KW
- MODEL : 1) P-30, 447(H) x 447(W) x 362(D)MM
2) SE5R50, 510(H) x 45(W) x 480(D)MM
- 물의 저장능력 : P-30, 30리터. SE5R50, 50리터
- H.S세번 : 8516.10-0000호
- 구조 및 사용방법
가정에서 수도관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이 경과된후 30리터, 50리터의 물이 데워진후 부터는 언제나 온수가 공급되는 저장식 전기온수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