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맛사지용 의자는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한 고급가구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 [ELECTRONIC MASSAGE GHAIR(맛사지용 의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종2류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제2류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가구”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철제 FRAME에 등받이 방석 다리 받침대로 구성되고 등받이가 115∼155도까지 조절이 가능한 안락의자로서 등받이와 롤러와 회로판이 내장되어 원격조절이 가능하며, 신체의 주요부위를 지압, 주무르기, 두드리기를 하는 맛사지 기능과 바이브레이터로 다리의 피로를 풀어주는 전기식 마사지 의자에 특소세 과세대상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