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800, VPH 1271Q, ECP 4100, IMAGER 414PJ, GP 5000은 텔레비전영상투사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 Data 800, VPH 1271Q, ECP 4100, IMAGER 414PJ, GP 5000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조제13호에 규정된 텔레비전영상투사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풀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세관에 수입신고된 DATA Projector 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품명 : Data Projector
2) Model : ① Data 800 (BARCO 제품)
② VPH 1271Q (SONY 제품)
③ ECP 4100(ELECTRO HOME 제품)
④ IMAGER 414 PJ(GE PROJECTION 제품)
⑤ GP 5000 (NEC 제품)
3) 물품용도 :
상기 DATA PROJECTOR는 컴퓨터에 연결되어 컴퓨터가 처리한 DATA나 GRAPHIC을 DIGITAL 신호로 받아 대형화면에 투사하는 물품임
4) 질의개요
본물품은 컴퓨터에 연결되어 컴퓨터가 처리한 Data나 Graphic을 Digital 신호로 받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자동처리기기와 연결되어 사용하는 Display
감정 47281-
장치인지 또는 Video Projector인지 여부에 이론이 있음
5) 분류의견
갑론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 이유 : 동 물품은 컴퓨터에 연결되어 컴퓨터가 처리한 Data나 Graphic을 Digital 신호로 받아 영상 스크린에 확대 투사하는 기능을 가진 기기로서 자동처리 기계 또는 비디오 기기와 결합하여 “자료 또는 영상을 확대 투사”하는 특정한 기능을 기계 또는 비디오 기기와 결합하여 “자료 또는 영상을 확대 투사” 하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인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13의 텔레비전 영상투사기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을론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이유 : 동물품은 튜너가 내장되어 있지 않아 TV를 수상할 수 없으며 구조자체가 VTR이나 Camcoder와는 직접 연결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한편, Computer 또는 CAD/CAM 기기등과는 직접 연결하여 동 기기에서 출력되는 Date를 스크린에 확대 Display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므로 자동자료처리기기의 주변기기인 Data Display 장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제2종 13의 규정에 과세품목으로 게기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과세대상이 아니다.
* 첨부 : 1. 카다록 및 참고자료 1부
2. 국세청 소비1235.3-883(1982.04.09)호 유권해석 사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조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