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제품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15
주류제품이 주세법 규정에 의한 주종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면 비록 그 성상이나 주질이 규정의 어느 하나의 주종과 비슷하더라도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주류제품이 주세법 제3조 제1호 내지 제10호 및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종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면 비록 그 성상이나 주질이 위 규정의 어느 하나의 주종과 비슷하더라도 같은법 제3조 제1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주류"에 해당됨. 주세법 제3조 제11호 마목의 "기타주류"에는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물료를 첨가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1. 주세법 제3조 제11호 마목의 "기타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에 대하여 〈갑설〉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물료를 첨가할 수 있음. 〈을설〉 주세법시행령 제1조 의 규정에 열거한 물료만 첨가할 수 있음. 2. 주종분류에 대하여 어떤 한 종류의 주류에 어떠한 다른 주류를 혼화하거나 물료를 첨가했을 경우에 그 제품이 주세법 제1호 내지 제10호 및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종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그 성상, 주질 등이 주세법 제1호 내지 제10호 및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한 어느 한 주종과 유사한 경우의 주종구분에 대하여 3개의 설이 있음. 〈갑설〉 주세법 제3조 제1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주류로 분류함. 〈을설〉 주질과 성상에 따라 주종을 구분해야 함. 〈병설〉 주종분류를 할 수 없을 경우도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