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북한산 평양술은 주류구분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6
북한산 평양술은 기타주류로 분류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병설"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2. 귀 질의 "2"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승인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주류는 주세법 제3조의 4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이 가능함. 1. 질의내용 요약 북한산 "평양술"은 성분·분석으로 보아 증류식소주는 아니며, 연속식 증류방법으로 제조된 주정을 희석하여 만든 희석식소주로 판단되나, 알콜분이 41.4도로서 주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한 "희석식소주의 알콜분은 35도이하로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이 주류에 대하여 주종분류 및 수입허용이 가능한지 여부 1. 주세율 적용에 대하여 〈갑설〉 희석식 소주로 분류하여 주세율을 적용해야 함. 〈을설〉 증류식 소주로 분류하여 주세율을 적용해야 함. 〈병설〉 주세법 제3조 제1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주류로 분류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함. 2. 규격위반 주류의 수입허용여부에 대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