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입된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는 판매부진에 의한 적자 누적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입된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는 “판매부진에 의한 적자 누적으로 경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환입된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는 판매부진에 의한 적자 누적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입된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는 “판매부진에 의한 적자 누적으로 경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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