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발아 및 재배기가 농작물의 이양 및 이식 등 농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기구인 육모상자에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1.14
요 지
종자 발아 및 재배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38호에 규정된 농작물의 이앙 및 이식 등 농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기구인 육묘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종자 발아 및 재배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38호에 규정된 농작물의 이앙 및 이식 등 농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기구인 육묘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각종 씨앗을 (밀, 보리, 메밀, 콩 등등) 발아시켜 육모 또는 먹을 수 있도록 기르는 종자 발아 및 재배기가 조세감면 규제법 제99조 4호 및 농,축산, 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3항 동 규칙 제2조에 의한 [별표1](38) 육모상자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38호 【육묘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