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전기음향기기 중 제외품목인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이라 함은 음성녹음과 재생기능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전기음향기기 중 제외품목인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이라 함은 음성녹음과 재생기능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2-0-5의 전기음향기기 중 과세제외품목인 음성녹음 및 재생기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양론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1. 관련규정
o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2-0-5 전기음향기기
o 대상품목 : 음성녹음ㆍ재생기
o 제외품목 :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15㎝ 이하, 세로 12㎝ 이하, 두께 5㎝ 이하인 것 중 그 부피가 800㎥ 이하인 것과 모노형의 것
2. 과세제외품목 범위에 대한 검토의견
〈갑설〉전기음향기기 중 제외품목인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이라 함은 녹음과 재생의 2가지 기능을 모두 갖춘 것만을 의미함.
(이유)전기음향기기 중 특별소비세 과세제외품목인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이라 함은 2가지 기능 즉, 녹음과 재생기능을 모두 갖춘 것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바, 음성을 녹음만 하거나 재생만 하는 단일 기능의 것은 특별소비세 제외품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함.
〈을설〉전기음향기기 중 제외품목인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이라 함은 음성녹음과 재생기능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함.
(이유)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이라 함은 2가지 기능을 모두 갖춘 것이라고 해석할 경우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음성녹음과 재생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는 과세하지 않고 그 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재생기능만 있는 기기나 녹음기능만 있는 기기를 과세할 경우 과세형평상 문제가 있음.
따라서,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 가격을 낮추기 위해 2가지 기능 중 1가지 기능만을 갖추도록 한 음성의 재생기기와 녹음기도 과세제외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3. 기타사항
을설이 타당할 경우 전기음향기기 중 과세제외 규격의 표현이 납세의무자가 이해하기 곤란하므로 특별소비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별표1 세종 2-0-5의 과세제외 규격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