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2
○○ System은 피사체의 영사를 단순히 광학렌즈만을 이용하여 변화시켜 허공에 투사하는 기기로서 개정(2000.12.29)전 특별소비세법의 과세대상 물품인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사의 ○○ System은 피사체의 영사을 단순히 광학렌즈만을 이용하여 변화시켜 허공에 투사하는 기기로서 개정(2000.12.29)전 특별소비세법의 과세대상 물품인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가 국세청 소비세과로 질의한 물품에 대해 [소비 46430-299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을 통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으로 회신을 받은 바, 이에 재질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폐사가 미국의 ○○ Corp.로부터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00 System 등은 미국에서도 상용화 초기에 접어든 신제품으로서, 국내에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정보나 인지도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본 물품은 오목렌즈로 되어 있는 장비로 주파수변환기나 신호변환기 등의 어떠한 주변장치도 연결되지 않는 순수 거울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