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약재의 범위에 채소류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ㆍ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에 의한 한약서에 수록된 채소류 중 주류에 첨가하여도 위생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세법시행령 제1조에 규정된 식물약재에 해당되는 채소류의 범위는 약사법 규정에 의한 “대한약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에 의한 한약서에 수록된 채소류중 주류에 첨가하여도 식품위생법등 위생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세법시행령 제1조
에 규정된 식물약재의 범위에 채소류가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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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시행령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