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면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27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주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이 되는 것임.
[회신]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주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각각 주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99년 개정 주세법령 및 특별소비세법시행과 관련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의 주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수입하는 주류의 과세가격 가. 개정조문 비교 o 개정전 주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의 수입신고서의 가격은 도착가격(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감정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될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세법 제32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주류에 대하여는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o 개정 주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될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질의 및 검토 〈갑론〉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주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수입항 도착가격)에 면제후 관세를 가산한 금액임. (이유) 개정 주세법시행령에 관세의 과세가격(수입항 도착가격)에 부과될 관세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부과될 관세란 관세를 면제하여 최종 납부할 관세를 의미함. 〈을론〉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 부과시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면제전관세를 가산한 금액임. (이유) 개정전 주세법시행령 주류의 가격산정방법에 개정전 관세법 제32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주류만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조항에 의해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주류는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주세법시행령 개정시 단서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모든 수입주류의 주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면제전 관세를 가산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2.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특별소비세 부과대상 물품의 가격계산 가. 개정조문 비교 o 개정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의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물품에 부과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각급 학교에서 학술연구 또는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가격으로 한다” o 1999년 개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물품에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질의 및 검토 〈갑론〉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수입항 도착가격)에 면제후 관세를 가산한 금액임. (이유) 개정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 수입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입물품에 부과하여야 할 관세란 관세를 면제하여 최종 납부할 관세를 의미함. 〈을론〉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면제전 관세를 가산한 금액임. (이유) 개정전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 각급 학교에서 학술연구 또는 직접 교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하여만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가격(수입항 도착가격)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부과하여야 할 관세 상당액(면제전 관세액)을 가산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시 단서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모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수입물품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감면전 관세를 가산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