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후 수정신고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됨
전 문
[회신]
사업과 관련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후 수정신고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이 적용된다.
| [ 질 의 ] |
|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임대사업과 무관한 본인 개인의 주택신축 공사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고정자산취득으로 간주하여 2001. 7. 25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 및 제출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음.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세신고가 잘못된 것을 알고 바로 2001. 8. 1자로 2001. 7. 25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음. (매입세액불공제분으로 수정신고함) (질의) 위와 같이 사업자 개인의 주택신축공사한 내용을 개인 사업자의 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을 환급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는데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 및 과다기재 가산세 적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