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 알코올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 원료로 사용된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08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 알코올분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 원료로 사용된 경우 주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1. 질의1에 대하여는 주류가 동일제조장내에서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 알콜분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세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질의2에 대하여는 밑술ㆍ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한 밑술 또는 술덧을 원료로 하여 동일제조장내에서 알콜분 1도 미만의 음료 또는 식초를 제조하는 경우 주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않았다면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주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주류제조업체가 동일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에 다른물료를 첨가하여 알콜분1도미만의 다른음료를 제조할 경우에 다른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주류에 대한 주세과세 여부 갑설 [주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이 유> 주류는 주세법 제19조 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출고시 출고 또는 간주출고시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세를 부과하므로 비록 동일제조장내라 할지라도 제조된 주류를 원료로 하여 다른음료를 제조함은 법 제22조에 규정한 간주출고로 보아 주세를 과세함이 동법 제22조제1호(제조장에서의 음용) 및 제5호(다른 주류의 제조원료사용)규정과 과세상 형평성을 유지함, 을설 [주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이 유> 주류는 주세법 제19조 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법제22조의 규저에 의한 간주출고시 출고 또는 간주출고시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세를 부과하므로 비록 제조된 주류를 다른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하였어도 이는 동일제조장내 이므로 법 제19조에 규정한 제조장으로부터의 출고가 아니며, 법 제22조에 규정한 간주출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세를 과세할 수 없다. 질의 2 밑술 또는 술덧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한 밑술 또는 술덧을 원료로 하여 알콜분 1도미만의 음료 또는 식초등을 제조할 경우에 주세과세 여부 갑설 [주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이 유> 주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규정에 의하여 밑술 또는 술덧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37조규정에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처분 또는 출고하여야 하며,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밑술 또는 술덧을 음용불가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탁주로 간주하여 제조자로부터 즉시 주세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세과세를 하여야 한다. 을설 [주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이 유> 주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규정에 의하여 밑술 또는 술덧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동제조면허를 신청시 제조의 목적을 명기하였으며, 알콜분 1도미만의 음료나 식초등은 주세법상 주류가 아니며, 법 제22조의 간주출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세과세를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19조 제2항 ○ 주세법 제22조 ○ 주세법 제37조 제1항 ○ 주세법 제3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