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체련용게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전자유기기구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16
체련용게임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여 과세됨
[회신] 귀 질의물품(제품명 : ○○○○)은 구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 12. 3 개정 이전) 제1조 별표 1 제1종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본인은 “○○○○”이라는 이름의 체련용게임기를 생산 판매하는 자임.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에 대한 상반된 견해표시(예규)가 있는 바, 어느 해석이 맞는지 궁금하여 본 질의를 하게 되었음. 1. 제품의 개요 본 제품은 악력과 완력을 필요로 하는 구슬발사대 손잡이 작동으로 1게임당 15개의 구슬을 반복해서 발사 할 수 있으며 구슬홈에 골인하도록 되어 있고 연선으로 골인하였을 경우, 전면 번호판에 점수가 표시되며 연선점수에 따라 학생들에게 필요한 소품(문구 및 악세사리, 캐릭터, 열쇠고리 등)이 경품으로 나오게 되어 있음. 2. 국세청의 유권해석 가. 비과세물품으로 해석한 예규(소비 46430-42, 1998. 8. 7) 나. 과세물품으로 해석한 예규(소비 46430-371, 1999. 7. 30) 3. 관련법령 본 제품은 “슬러트머신, 루레트머신, 카지노용기구, 오락용표적사격기, 골패와 화투류, 회전판돌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본 제품이 특별소비세 동법 제1조 제2항 1종 1호의 과세물품이 되기 위해서는 “핀볼머신이거나 아니면 전자유기기구”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나, 국세청에서는 이미 예규(소비 46430-42, 1998. 8. 7)와 같이 본 제품에 대한 정밀고사 결과 “TV수상기 또는 브라운관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ROM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지 않으며 전자식이 아닌 단순히 인위적인 힘을 가하는 유기기구는 전자식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정한 바 있음. 4. 본제품(핀볼을 이용한 게임기)과 핀볼머신과의 차이점 가. 체련용기구로서 핀볼을 이용한 게임기인 본 제품( 공중위생법 적용대상)과 사행기구(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의 적용대상)인 핀볼머신은 핀과 볼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작동원리가 유사할는지 모르나 그 형태와 용도 및 목적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 나. 사행성 오락기구는 추첨 경품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본 제품은 200원∼2,000원 정도의 경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별첨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의 유기기구 경품에 대한 질의 회신문”과 같이 사행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보지 않고 있음. 다. 처음부터 경품을 목적으로 하는 사행기구로서의 핀볼머신과 보조적으로 게임결과에 대한 경품도 받을 수 있도록 한 본 제품과는 그 목적과 용도에서 본질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음. 본 제품은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경기가 진행되는 전자게임기도 아니요, 순전히 물리적인 외부힘의 충격에 의해 작동되는 체련용 유기기구를 그 목적으로 하며 다만 보조적으로 제품의 극히 일부에 점수표시기능이 더해지고 사회통념상 사행행위라고 볼 수 없는 소품을 경품으로 주고 있을 뿐임. 5. 의견 및 질의사항 대법원 판례에서도 “핀볼머신은 사행행위 등 규제법에 의하여 그 시설기준과 영업방법 등이 규제되고 있는 투전기로서의 핀볼머신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므로, 전자핀볼게임기가 핀볼머신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물품의 명칭이나 작동방법이 위 핀볼머신과 유사할 뿐 아니라 그 구조와 형태 및 용도 등이 기본적으로 그와 동일하여 투전기로서 적합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음. 그러므로 사행성오락기구인 핀볼머신(투전기)의 작동원리를 응용하여 핀과 볼을 사용했다고 해서 본 제품을 핀볼머신으로 보아 특소세 과세대상 물품으로 분류함은 사실을 잘못 오인한 해석이라 생각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