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온냉장고로서 일반 식품류의 냉동보관에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 DAIREI SUPER FREEZER F-14L, F-30L, F-401,과 같이 일반 식품류의 냉동보관에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나목의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품 명 : “DAIREI” SUPER FREEZER
○ 모델명 : F-14L, F-30L, F-40L
다 음
가. 용 도 : 형액 급속 동결 및 혈액 저장용(세종1-0-1가에 해당), 정부기관연구실, 민간기업연구소, 병원임상병리과 등 특수한 분야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나. 제품의 특수성 : 상기 제품은 -50°C의 초저온 냉동고로써 -30°C ~ -50°C까지 온도 조절 SYSTEM 을 가진 것은 물론 경보기능 장치 및 필요에 따라서 온도기록계 장치를 할 수 있는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것]의 제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세종2-0-1나 에 해당)
상기와 같이 당사의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의 범위 내에 정확히 일치하므로 당연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국세청으로부터의 답변의 부분 중에서 “귀 질의 물품인 초저온냉동고와 같이 일반식품류의 냉동보관에도 사용되는 경우”라고 지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한 근거로 당사의 제품이 일반 식품류의 냉동보관으로 사용되어진다고 판단했는지 궁금합니다. 당사의 생각으로는, 당사의 CATALOG 중에 식품회사 연구실용으로 제작된 CTALOG에 식품별로 저장할 수 있는 온도의 DATE를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고 본제품이 일반 냉동식품을 저장하는 제품이라고 오해한 것 같습니다.
당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정용이나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상업용의 용도일 경우에는 과세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크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50°C초저온 냉동고를 가정이나 일반 점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병원이나, 연구실 등에서 쓰이고 있는 제품을 막연히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본질을 가려 버리는 해석과 판단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의 제품이 과세 대상에 제외되는 제품이라면 분명한 근거 자료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