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제조장에서 제조・반출된 에어컨 설치자재를 구입하여 제조장에 보관후 제조행위 없이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타사 제조장에서 제조·반출된 에어컨 설치자재를 구입하여 제조장에 보관하였다가 아무런 제조(제조의제 포함)행위없이(과세대상인 에어콘과 함께 반출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반출하는 경우에는 에어컨 설치자재는 과세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타사 제조장에서 제조·반출된 비과세대상인 에어컨 설치자재를 구입하여 생산라인에 투입하지 않고(개별포장된 상태로 구매하기 때문에 검수절차도 없음)제조장 울타리내에 생산현장동과 사무실 및 창고동(이하 별도창고로 함)으로 별개의 건물이 배치되어 있고 배관자재는 별도창고(당사는 장치장이 넓어 사외에 하치장을 설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음)에 보관하였다가 아무런 제조행위 없이 재조장내 별도창고에서 반출하는 경우 그 설치자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재질의함.